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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선거일도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하면 그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지 않아 근로일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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