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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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 시업 및 종업 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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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사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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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사용증명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며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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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바/ 어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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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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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임시직의 호봉산정과 경조사 휴가등 근로조건에 대한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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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호봉 산정 및 경조 휴가에 대하여는 동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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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퇴직의 효력 발생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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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됨.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예 사표 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 근로자로부터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제2항)
-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 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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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법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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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 기준 법령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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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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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 후 직전에 근무하였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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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입사시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에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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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서약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계약직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 서약서 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을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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