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도 예탁주식 인출 사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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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은 예탁 주식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예탁 주식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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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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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별도 특약(당사자 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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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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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이처럼 퇴직금 중간 정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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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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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만일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지급률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에 근로자 간에 퇴직금 지급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하면서 개 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과는 별개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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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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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때 퇴직금(중간정산금)산정을 위 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당사자간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간 정산 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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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근로자가 회사 임대료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임대료를 수금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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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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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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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 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택구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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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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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장래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준비금 중 표준보수 월액의 2%( 98년 이후는 3%)를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경우 동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근로자분으로 퇴직전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만큼을 퇴직금 지급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 98.12.31)되면서 사업주가 종래 납부하던 퇴직 전환 금제 도는 99. 4. 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주가 93. 1. 1부터 99. 4. 30까지 납부 한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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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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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 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 시점부터 근로 연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 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지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의 양도 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지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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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횟수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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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면 중간 정산 단위 기간이나 지급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나(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만 가능), 그 시행기준을 노사 간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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