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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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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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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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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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시 충족요건을 알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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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이상의 사항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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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근무기간 중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고 전.현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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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고용 승계로 볼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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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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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질의 내용의 근로형태라면 각 근로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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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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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 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 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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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여성 근로자가 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어떤 제한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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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였으나 2001.11.1부터는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자 및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당해 근로자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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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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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을 임산부를 제외한 여성 근로자는 남성과 같이 1주일에 12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음.
- 다만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 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에만 허용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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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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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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