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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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금은 위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한 금액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임금 총액에 대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 임금 근로 시간 조사 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 균 임금 총액으로 하며, 그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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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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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률, 지급 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 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 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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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감급의 범위에는 감봉만 해당되는지 또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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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임.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 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의 감급과는 성질이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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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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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임금 인상률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따라서 임금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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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재직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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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상여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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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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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런 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중에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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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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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여기서 기본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 그러나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의 합의로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예컨대 포괄 임금제).
- 다만, 이렇게 기본임금에 합산된 제 수당의 금액보다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계산된 제 수당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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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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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로 지급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과된 상여금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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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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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 일수로 나누어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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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영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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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임금의정의)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 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2. 동 영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으로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 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 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3.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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