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하수 및 폐수처리장에서 오염된 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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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사용(취급)하는 경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보건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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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약품처리탱크가 설치된 옥내에 약품주입.처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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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사용(취급)하는 경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화학적 유해인자는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허가 대상 유해 물질 14종, 분진 6종, 금속가공유 1종입니다.
- 다만,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작업) 및 단시간작업(일 1시간 미만 작업)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보건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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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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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규칙 제33 조제 1항 관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 별표8의 2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 월 2시간 이상
* 판매 업무 및 별표8의 2 제1호 가목 각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 2 제1호 가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자 : 2시간 이상
- 별표 8의 2 제1호 가목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하는) 작업 또는 간헐적(연간 총 작업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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