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
로 되는 것이고,
-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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