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비정규직과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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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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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선거일의 근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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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선거일도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하면 그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시 근로자 5명 미마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지 않아 근로일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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