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실직하여 실력을 키우기 위해 자비로 외국어학원에 다니는 경우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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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개인부담으로 훈련 기관이나 학원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출결 상황이 객관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강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주~4주의 범 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직전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 당일까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대신하여 훈련 수강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업인정 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각각의 날에 대하여 수강 여부에 따라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출결관리가 객관적으로 관리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하여 비용이 지원되는 실업자 훈련과정에 대하여인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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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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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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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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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 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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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출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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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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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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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의사의 전단서 및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고용센터가 인정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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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① 타 지역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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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 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 만 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을 가지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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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어떠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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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취업 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 사유 및 임금을 허위 기재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최대5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돨 수 있씁니다. 또한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 책임을 지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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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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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 일로부터 12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120일 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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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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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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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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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 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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