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중에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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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간의 보호 휴가를 주되,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함
■출산전 후 휴가 기간에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단,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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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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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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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경이한 근로로 전환요구시 언제부터 배치하여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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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요구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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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계약직 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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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실시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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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남.여 근로자가 동시 신청가능여부, 최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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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 여 불문)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자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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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남성근로자는 몇일의 출산간호휴가를 보장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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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가능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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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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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중인 여상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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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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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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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육아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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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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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퇴직금 산정시 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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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 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산전 후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 후 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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