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회사에서 2000.12.28자로 2000.12.30까지만 나오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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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동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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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구제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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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 퇴직 및 해고)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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