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휴가 변경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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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근로자가 청구 시 부여토록 하였음.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연간 15일에서 25일(근속연수 2년 당 1일 가산)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토록 하여 휴가 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음.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여 휴가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강 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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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휴업급여 70% 외에 나머지 30%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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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임의로 조정 할 수 없으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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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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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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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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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임. 따라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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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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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동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그 지급 청구권은 그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또는 퇴직)에 발생합니다. 2.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 수당은 당해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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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선택적보상휴가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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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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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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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되고, 일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 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됨. 그러나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용한 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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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연차휴가의 발생시점과 사용시점 그리고 수당지급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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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고,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입사 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는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그다음 해 첫 임금 지급일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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