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실업자재취직훈련과 지역실업자훈련의 대상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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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 실업자 훈련(고용 촉진 훈련)이 '1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 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는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가까운 고용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 훈련 상담을 통해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해당 훈련 기관에서의 훈련 생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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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수강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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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수강 지원금 지원 사업은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다만, 법 45조 규정의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0세 이상의 피보험자 및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훈련과정을 자비로 훈련을 받고 소정 출석 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하였을 경우 연간 100만 원, 5년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습 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비 및 식비, 실습비 등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 수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 지원금 지급 신청서(수료증 사본 및 자비 수강 사실증명 서류 첨부)를 위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 관리과, 능력 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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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여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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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함은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의「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경상대학교 조교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고용보 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후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훈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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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고용보험을 낸 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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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해당 훈련기 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 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수강 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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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몇년전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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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은 총 3회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자 직업훈련 수강 후(횟수는 관계없음) 180일 이상의 취업 후 실직해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그전에 수강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수강 횟수는 다시 시작되며, 취업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전에 수강한 횟수까지 포함하여 3회까지 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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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회사에서 사외교육으로 받은 교육의 교육비를 노동부 지원으로 환급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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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과정을 모두 수료한 이후 훈련비 부담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인터넷 "http://www.hrd.go.k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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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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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고용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지방 노동관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 직업훈련시설은 훈련 기관으로서 훈련 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야 하고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 시에는 임차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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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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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훈련상 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상담받은 해당 훈련 기관에 전화 또는 직업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 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훈련 기관에서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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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대상. 훈련수강횟수. 훈련수당. 훈련수강방법. 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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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만 15세 이상인 자이며, 다만, 대학생(주간) 및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훈련 수강 횟수는 실직한 시점 이후 재취업(6개월 이상)까지 3 회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나,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중도탈락 은 1회 수강으로 간주), 허위 출석 등으로 수강 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 지 않은 경우, 하나의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훈련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 정을 수강하고 훈련 기간 중 단위 개월의 출석 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에게 교통 비 지급액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훈련 기간 중 단위 개월의 출석 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에 게 식비 6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교통비 및 식비의 지급기 한은 단위 개월(1개월) 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입니다.
훈련 수강은 직업안정기관(지방 노동관서 등)에 구직등록 후 훈련 기관에서 직접 등록 수강하면 되며, 구직등록과 훈련 수강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훈련기 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안내는 인터넷 고용안정 정보망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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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개인이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환급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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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2조에 의거 직업 능력 개발 적용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하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훈련 비용의 일부를 동 훈련 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인 피보험자 또는 30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일반과정, 외국어 과정,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소정 출석 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하였을 경우, 연간 1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의 범위 내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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