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 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임.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 을 발급하여 드 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