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진정/ 고소·고발 등의 처리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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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고소·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 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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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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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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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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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 기간 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법처리(검찰 송치)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 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사업주확인서(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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