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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월간의 기간에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의 한 출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대한 유급 임금의 부담 주체가 사용자 또는 고용샌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모두와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일수) 및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총액을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월간의 기간 모두가 출산전후 휴가기 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때 평균임금은 출산전후 휴가를 실시 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액과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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