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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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