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휴가 변경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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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근로자가 청구 시 부여토록 하였음.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연간 15일에서 25일(근속연수 2년 당 1일 가산)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토록 하여 휴가 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음.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여 휴가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강 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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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료보호 1종 대상자가 산재 요양신청을 한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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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원 이용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반면에 산재보험 제도는 국가가 평소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와는 그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 재원 부담의 주체 등에 있어서 근본 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료보호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치료에 소요되는비용뿐만 아니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유 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장해급여 등의 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여 업 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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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5년 전에 산재사고를 당하여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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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 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실 상태가 오래 방치 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서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보험 급여의 청구로 중단되며,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해야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요양 불승인 처분 등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요양급여 등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의 시효가 중단될 때에는 그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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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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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금은 위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한 금액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임금 총액에 대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 임금 근로 시간 조사 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 균 임금 총액으로 하며, 그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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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전원 승인을 받기 전 3일간 재가요양을 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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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 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원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양 승인 기간이 단절됨으로써 휴업급여가 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 승인 기간 만료일 1주 전에 전원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3일간의 요양 승인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 후 요양 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제 취업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재가요양 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 소견을 받아 재가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원 후 그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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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근로제공의 초일에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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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 당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 계수(0.73)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통상근로 계수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할 경우 실제의 소득을 상회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을 고려하여 통상근로 계수(0.73)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 금을 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을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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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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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해놓고,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에는『별표3』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법제 방식은 위 기준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의 입증을 면하게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 방식은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며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증거자료의 수집 능력 부족, 질병 원인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의학적 소견 조회,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를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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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휴업급여 70% 외에 나머지 30%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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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임의로 조정 할 수 없으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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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실업자재취직훈련과 지역실업자훈련의 대상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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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 실업자 훈련(고용 촉진 훈련)이 '1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 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는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가까운 고용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 훈련 상담을 통해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해당 훈련 기관에서의 훈련 생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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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수강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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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수강 지원금 지원 사업은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다만, 법 45조 규정의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0세 이상의 피보험자 및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훈련과정을 자비로 훈련을 받고 소정 출석 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하였을 경우 연간 100만 원, 5년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습 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비 및 식비, 실습비 등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 수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 지원금 지급 신청서(수료증 사본 및 자비 수강 사실증명 서류 첨부)를 위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 관리과, 능력 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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