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복리후생 수당도 임금"···전남대병원, 67억 추가 지급
4개병원 노조원 1091명 승소···위험근무 등 20가지 수당 통상임금 포함
병원 근로자의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한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전남대학교병원 노조원이 병원과의 소송에서 승소, 67억원의 임금을 받게 됐다.아울러 노조 측이 추가 소송을 추진, 노사 간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막대한 금액의 추가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 등 4개 병원 노조원 1091명은 최근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험근무·기술업무·의료업무·선택복지비 등 20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67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동안 병원 측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대민업무보조비·정액급식비·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진료지원수당·화순병원격려금·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소각장격려금·선택적 복지비가 각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히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한 수당들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정근수당 등 재직 조건이 부가된 수당이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되고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근수당 등의 경우도 근로 대가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소송 규모는 80억여원이었으나 노조 측이 소장을 변경, 최종적으로 67억여원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 측이 추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 간의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전남대병원 측은 막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화순전남대병원은 간호조무사 110여명의 불법 파견에 따른 임금 소송에서도 패소, 9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의료계 한 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병원들의 관련 소송이 이어져 근로자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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