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 7월부터 ‘치과·한의사·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
  • 2024.07.01

7월부터 ‘치과·한의사·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

  •  

 

 

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 283개 법령 소개…복지부 업무정지 시 공단·심평원 전달도

‘약국 실태조사·공포’ 및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코드 표시’ 전자문서 적용 등 약사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달부터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시 복지부가 공단/심평원에도 이를 안내하게 된다.

 

 

개정된 약사법도 다수 시행돼 의약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코드가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

 

법제처가 최근 소개한 7월 시행 283개 법령 중에서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헙험법 △약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중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2항 신설로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항목이 신설된다(7월 3일~).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렵다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98조(업무정지) 1항을 개정(7월 21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존 법령에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제97조(보고와 검사) 7항을 신설(7월 3일~)해 복지부장관이 약제급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조사하는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에서는 제20조의2(실태조사) 항목이 신설돼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공포에 관한 항목이 시행된다(7월 12일~).

 

복지부장관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돼도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또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단체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실태조사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제71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이 개정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표시에 대한 기준이 시행된다(7월 21일~).

 

점자 표시는 점자법에 따른 규정에 따르되, 용기 또는 포장 재질 등으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는 경우 음성·수영상을 제공하도록 하며, 코드 테두리에 관한 기준도 넣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기준과 함께 실태조사·평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담았다.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는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1항 및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4항을 각각 개정해 혁신의료기기 기정기준에 감염병 진단기기를 추가했다(7월 3일~).

 

20조 1항 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료기기군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포함했으며, 21조 4항 개정을 통해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 중 ‘감염병 신속 진단에 사용되는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군보건의료법’의 경우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1항을 개정해 발전계획 시기를 3년에서 5년주기로 변경했다(7월 17일~). 또한 4항을 개정해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기본 업무 뿐 아니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점검·평가해 결과를 다음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