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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악재 전남대병원 이번엔 결핵환자 '방치' 논란
  • 출처: 데일리메디
  • 2016.07.26

잇단 악재 전남대병원 이번엔 결핵환자 '방치' 논란

전염병 관리시스템 고장 비난론 제기, 병원 "사실과 달라" 억울함 호소

 

 

 

전남대학교병원이 연이은 악재에 울상이다. 최근 간호사 자살로 노조와 갈등 양상을 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결핵환자 응급실 방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 외에도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화순전남대병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 67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불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5일 지역 경찰서 및 의료계에 따르면 난 23일 오전 7시께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A씨(57)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전남대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끝내 숨졌다. A씨는 결핵환자로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자였다.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관은 “이를 파악한 뒤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에게 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전염병 관리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병원 측은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에게 결핵 환자임을 확인받고, 같은 날 낮 12시10분께 A씨를 영안실로 안치했다.

 

숨진 A씨가 바로 영안실로 옮겨지지 않고 일반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응급실에 4시간 이상 방치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핵환자인 A씨의 사망 이후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결핵은 시체를 부검하는 검시관들도 종종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사망환자 결핵 사실 확인은 나중 일” 해명

 

전남대학교병원은 “사망 환자가 결핵환자였다는 사실은 이보다 나중이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뒤늦게 사실을 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병원은 “환자의 보호자들과 접촉이 늦어졌으며, 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 시간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결핵환자에 대한 정보를 초기에 접했다면 의료진은 다른 환자 및 본인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는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은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환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진료를 펼쳤던 것”이라며 “사망자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임의로 영안실로 옮길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환자가 결핵을 앓았다는 정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50분 사이쯤 간호사가 경찰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간호사가 사망자 아들과 통화 후 사망자 영안실 안치에 대해 아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통화였다.

 

“이 환자가 결핵환자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며 간호사에게 언성을 높인 경찰의 통화가 경찰 측에서 병원에 알려온 첫 정보였다는 주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한 결핵환자 5시간 동안 방치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망자는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닌 비활동성 결핵환자로 판명,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