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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5

중환자의료, 전담인력 확충이 중요 요인

박인숙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서 중환자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확충과 요건 강화 필요성 제기돼

 

 

 

 

국내 중환자의료의 후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실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환자실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다.

 

먼저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중환자실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인 전담전문의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실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80%에 전담전문의가 배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감기나 여드름 같은 경증 질환도 전문의에게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중환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채만 회장

임채만 회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면 환자의 사망률과 재원 일수가 줄어든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며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에 배치돼있는 경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8%까지 환자 생존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따라서 중환자들이 앞으로 중환자 전문가에게 치료 받도록 하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34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법은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달리 읽으면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안두어도 된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담전문의 배치를 의무화 한 곳은 상급종합병원 뿐이므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무화 조항을 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담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의 확충과 기준 상향 조정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현재 중환자간호팀장을 맡고 있는 이순행 병원중환자간호사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상태가 변할 때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지만 국내 중환자실은 매 순간 환자 상태에 집중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행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수준은 선진국 기준의 최하위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환자실의 경우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2명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담당하고,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적용 환자는 간호사 두 명이 환자 한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 한 명의 평균 담당 환자 수는 5.95명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3명, 종합병원은 6.4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행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장비 사용일수를 비교한 결과, 병상수는 12% 증가에 그쳤음에도 인공호흡기 사용일수는 77%, 체외막산소화장치 사용일수는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 비율이 많아졌음을 시사했다”며 “이에 따라 간호요구량도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중환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해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2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모든 병원이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병원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은 명확히 달라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중환자실 인력 기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전담인력 요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형훈 과장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중환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일부 개정, 전문전담의 근무기준을 추가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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