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2016년 보건의료 산별중앙교섭 '절반의 타결'
노조 7.4% 인상 임금협상은 오늘(25일)부터 현장교섭서 논의
지난 20일 보건의료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 타결하면서 인력확충 및 고용안정 문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약의 구체적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임금인상 문제의 경우 개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진행될 현장교섭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갖고 원안에 양측이 입장을 같이 하므로써 타결했다.지난 5월 25일 상견례를 시작한 후 56일 만에 이뤄진 이번 타결에는 지방의료원 20곳, 민간중소병원 19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등 42곳이 참여했다.
교섭안의 핵심 내용은 단연 일자리 문제였다. 노조는 이미 2016년을 ‘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모성정원제 실시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맞게 타결안에도 인력 문제가 포함됐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이다.
이번 안에는 ‘병원은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상시적·지속적 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현재 상시적·지속적 업무 중인 비정규직 정원 책정 및 정규직화방안 마련 등이 들어갔다.
노사는 이를 위해 노사정TF 구성을 추진하고 ‘임금인상의 일부를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지난 2007년에도 이 같은 합의 후에 약 3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이 이뤄진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임신순번제’등으로 논란이 된 여성근로자에게 모성정원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모성정원제란 지난 3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 정부조직관리지침’ 에 포함된 것으로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지는 인력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병원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노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 및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도 협상안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요구 ▲간호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증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별도 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500병상 미만의 경우 1명, 500병상 이상의 경우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시간외근무 해결대책을 마련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 연구사업 추진 ▲조직문화 개선 과제 전개 등 근무환경에 대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와 공감 속에 이뤄진 타결이었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병원인력 확충, 병원 내 폭력 근절 등의 합의가 있었다”며 타결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에 민감한 사안인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 노조는 7.4% 인상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금 문제는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지난 중앙교섭 불발의 원인이었던 인력 배치 관련 갈등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모성정원제 또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산별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협상에 불참한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등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인력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결원인력은 서울성모병원 144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전북대병원 101명, 이화의료원 70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25일부터 산별교섭 상견례를 통해 관련 조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중앙교섭 타결 후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제도와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공동 토론회·포럼·정책협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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