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의사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ㆍ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라며,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경민 의원을 비롯, 고용진, 권칠승, 문미옥, 박남춘, 박영선, 박정, 이찬열, 인재근, 진선미, 홍의락, 황희 의원 등 12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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