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 줄줄 새는 장기요양보험…부정수급 급증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6.23

줄줄 새는 장기요양보험…부정수급 급증

김승희 의원 “전담조직 강화ㆍ퇴출 등 강력 제재 시급”

 

 

 

노인요양시설이 요양과 돌봄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은 8.9배나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노인시설은 가격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질 악화, 방임과 학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노인의 요양과 치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요양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책임감 없는 운영실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 2015년 노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 및 건수 현황(단위: 100만원)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잘못 지급된 노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이 지난 2011년 11억 8,000만원에서 2015년 105억원으로, 무려 8.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건수는 개인설립 2.38배, 법인설립 1.66배로 다소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액의 증가는 개인설립 6.6배, 법인설립 12.1배로 급증해 부정수급액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유형은 인력배치 위반으로 법에서 지정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실제 배치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청구 하는 경우, 허위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같은 기간, 개인 장기요양시설은 1,737개에서 2,268개로,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1,283개에서 1,344개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C등급(양호)을 받은 시설 742개소(43%)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680개의 시설이 E등급으로 미흡한 시설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또한, 개인 장기요양시설은 부정수급액은 6억 9,100만원에서 45억 6,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4억 9,400만원에서 59억 8,900만원 수준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평가등급별 노인요양 개인ㆍ법인시설 부정수급액(단위: 100만원, 비율: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미흡한 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일지라도 실제로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며, “시설의 특성상 아프고 병든 노인 분들이 어디로 옮겨야 할까도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미흡한 기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개인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2011년에 E등급(미흡)이 97건(6%)이었으나, 2015년에는 680건(30%) 수준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개인 요양시설의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노인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새로 개설된 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을 보면, 개인시설의 경우 2011년에는 D등급(보통)이 49%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E등급(미흡)이 무려 64%를 차지했다.

 

법인시설의 경우는 2011년에는 D등급(보통)의 55%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A등급을 제외한 B, C, D, E 등급에서 부정수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평가사업 전담조직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운영 중에 있으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설대비, 평가단 운영이 쉽지 않다.”라며, “평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 등급이 미흡한 시설(E등급)로 나타나는 결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사업 이후에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관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평가사업 이후에 교육지원 및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미흡한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악의적ㆍ반복적으로 부당 수급 및 평가 이후 등급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 및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