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평가인증 결과' 공개
이달 23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는 의학교육 인증평가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 때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대학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서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의학교육 과정 인증평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라, 의대를 비롯한 의학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공식 인정기관에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학과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대학은 별도로 인증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공식 평가인증기구로 지정하기 전 해당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은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인증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한다.
교육부가 지정한 공식 인정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평가원, 간호교육평가원으로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해당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러한 규정이 내년 2월 2일 시행되면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경우 학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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