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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위반”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7.12

간협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위반”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 즉각 철회 요구

 

 

김옥수 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에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2016년 3월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축산부로 보낸바 있으나 지난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라며,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10.29.)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농축산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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