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5개' 추가 지정
복지부, 국공립병원 중심 선정···"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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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지정된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에 이은 권역별 전문병원 지정이다.
대상기관은 국공립병원 중 3~5개가 지정될 예정으로, 향후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국가적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의 핵심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이 제시됐다.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지역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및 지휘통제체계를 갖추게 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병상을 36개 이상 확보하고 전문의 4명 이상, 간호사 8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역할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1인이 상시 근무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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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손실보상 범위 유형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 환자 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했다.
의료인의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도 담겼다.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시 종사명령서, 임명장을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고, 민간 전문인력도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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