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시
더민주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발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에 한 번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을 위해 재정과 신용 등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국민이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 제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환경 개선, 복지향상 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9대 때 관련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 했다. 국민을 살리는 법안으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서울역에서부터 시청까지 집회를 열며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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