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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무면허의료행위 논란들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6.03

계속되는 무면허의료행위 논란들

법원, 비의료인 행위 및 면허 외 행위 유죄…안전 문제 등 우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에게 허가된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들과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최근 3년 동안 사법부가 내린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주요판결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및 법조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임무(행위) 달라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행위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인이 의료기술의 시행하는 것으로, 각 의료인(면허종류)마다 다른 임무가 주어지며 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달라진다.

 

의료인의 임무는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 및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 및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및 임부ㆍ해산부ㆍ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지도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특히,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법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한해서 자신에게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제식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 9월에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무면허의료행위로 내려진 행정처분건수는 무려 856건이었다.

 

 

 

▽법원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 안 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등을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돼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 1월 의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귀를 뚫어준 것은 물론, 감염까지 유발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귓볼과 연골을 뚫는 시술로 외이의 연조직염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때문에 19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술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귀를 뚫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의사면허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A씨는 의사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않고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6년 3월 문신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1,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문신 시술은 보건위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면허 외 행위 ‘유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치과의사면허 또는 한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각각 치과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만 해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초음파진단기와 카복시기기(기복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D씨와 E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D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 F씨에게 60여회 초음파 촬영을 실시했다. E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 다수를 상대로 카복시 시술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및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따라, 한의사인 D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ㆍ진단한 행위는 한의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E씨의 카복시 시술도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했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0월 G씨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G씨는 의사로, 간호사 등에게 환자의 부목처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7개월 15일 면허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 48만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목처치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혼자서 환자에게 부목처치를 실시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처분은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과의사의 눈가 및 미간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의료계와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월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H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눈가 및 미간의 보톡스 시술은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특히 이갈이 및 입악다물기로 인한 주름으로, 눈가 및 미간 보톡스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의료계 “안전과 책임 문제”…법조계 “면허제도 취지 생각”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문제와 결과에 따른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해를 입었을 경우, (비의료인은) 제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면허 외의 의료행위도 마찬가지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나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오진했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경우, 면허제도의 목적을 생각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법무사가 법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사무실 실장이 실무적으로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면허제도 때문이다.”라며, “의료행위도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가가 면허를 주고 엄격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라며, “전문성의 차이, 깊이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thgmld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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