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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교육평가인증 의무 2차례 위반시 학과 '폐지'
  • 출처: 데일리메디
  • 2016.05.26

의학교육평가인증 의무 2차례 위반시 학과 '폐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향후 의학교육 인증평가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행정처분을 통해 학과 폐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평가·인증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하면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다. 

 

1차 위반을 한 뒤에 또 다시 2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도록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20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며 “이에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6월 13일까지 관련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