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19대 국회서 명암 갈린 의료법
공소시효법ㆍ폭행방지법 통과…원격의료법은 계류
19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료법들이 통과와 계류로 명암이 갈렸다. 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입법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 의료계의 숙원인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가까스로 막차 입법에 성공했지만, 원격의료법과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계류됐다.
▽19대 법안 발의ㆍ계류 건수 역대 1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 7,822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18대 국회 발의 건수는 1만 3,913건, 17대는 7,48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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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2012~2016) 의안통계 |
이 중 의원 의원발의는 1만 6,729건, 정부제출은 1,093건이며, 총 8,013건을 처리했다.
미처리(계류) 법안 역시 역대 1위로, 9,809건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미처리 법안을 상임위 별로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1,495건으로 1위, 보건복지위원회가 1,13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임위별 법안발의 건수 역시 같은 순위로, 안전행정위 2,380건, 보건복지위 1,99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627건이었다.
▽공소시효법ㆍ폭행방지법 통과
19대 국회에서 의료법은 총 118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37건이 처리되고 81건이 계류 중이다.
의료법들은 여러 조항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에서 총 세 차례 통과됐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 2015년 1월 28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세 건의 법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 감염예방 교육 실시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2월 2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은 13건의 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경우 및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했으며, 양승조 의원의 발의안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함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과 새누리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새누리 문정림 의원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새누리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만든 대안으로, 정부이송돼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새누리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했다.
또한 박인숙 의원과 더민주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새누리 신경림 의원 발의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마련을 위해 새누리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료인에 대해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해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누리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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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ㆍ성범죄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81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제도 및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원격의료법과 사회적 요구 목소리가 높은 ‘성범죄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의료인 면허 관련법
의료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2012년 9월 3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그 해 9월 14일 의료법을 발의하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새누리 박윤옥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의료법을 발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범죄 관련은 아니지만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14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했던 사건이 보도되자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의료법을 발의,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료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2년 11월 1일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현행법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규정은 의사에게 1년 범위에서의 자격정지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 양벌규정은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6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발의했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같은 해 11월 17일 의료법을 발의,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소속 류성걸 의원(법안 발의 당시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라며, 2014년 12월 7일 국내 최고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약 50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지적했다.
▲원격의료법
새누리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10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간에 이뤄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이듬해 2014년 4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인 간으로 한정하던 원격의료를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19대 국회 폐기가 확실해지자 복지부는 지난 23일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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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방지법 쏟아낸 야당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김용익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17일 의료법을 발의,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듬해인 2014년 6월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ㆍ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지난 2014년 6월 26일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올해 2월 18일에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기본 이념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ㆍ의무 신설법안들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도 많았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처방전 2부 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행법상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수가도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
남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해 환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두 건 발의됐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은 2013년 6월 24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응급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해 4월 22일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했다.
새누리 윤명희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윤 의원은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의료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더민주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과 7일 연달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또,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메르스 이후 쏟아진 대책법들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합당한 지원도 없이 의무와 규제만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 신경림 의원도 같은 해 6월 15일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더민주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6월 1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 김기선 의원은 6월 19일 발의안을 통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ㆍ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더민주 이목희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을 발의, 의료기관ㆍ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 및 업무검사권자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광고 규제도 활발
성형수술 등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새누리 이노근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29일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수술 전ㆍ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정호준 의원(법안 발의 당시 더민주)은 지난해 12월 17일 의료법을 발의,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에서의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법안 발의 당시 더민주)은 지난해 10월 14일 발의한 의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Web)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민주 박혜자 의원은 같은 날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뤄지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누리 이재영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5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정희 의원(법안 발의 당시 더민주)은 지난 2013년 1월 28일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특히 전 의원의 남편이 한의사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전 의원은 법안 발의 2년여 만인 지난해 5월 15일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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