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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법안, 직역간 분쟁 약기…국민 건강권 침해
  • 출처: 헬스포커스
  • 2024.04.12

간호사법안, 직역간 분쟁 약기…국민 건강권 침해

의사협회, ‘간호사법 제정안’ 보건복지부에 12일 의견 제출

 

 

 

“간호사법 제정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책위의장) 지난 28일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새 법안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PA(진료보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의 변화를 법에 반영한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법체계로 운용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의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안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ㆍ마취 등 13개 ‘간호’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대해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감독’ 만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법의 대원칙이며, 다만 대법원은 의료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감독’ 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임에도, 이 법안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하에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제12조제2항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 자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제12조제1항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 법안은 현행 의료법의 입법 내용을 일탈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UA(이른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사에게 면허된 업무 범위인 ‘진료행위’ 자체까지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0조에 규정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문제는 의료법에 배치되는 간호사의 간호의료기관 단독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의 개설권을 허용하면서도 재택간호의 정의 및 범위 등 법률로써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 업무범위 침해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제29조에 규정한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선, 지원 대상에 제2조제4호의 ‘간호사 등(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함)’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동 법안 정의규정(제2조)에도 빠져있는 요양보호사가 동 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며,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더욱이 과거의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포함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것이어서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의료법 중 간호사 관련 내용 일부만을 발췌해 간호사법안 제정 시 의료법 적용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면허 부여와 업무는 간호사법에, 간호사에 대한 제재(행정처분)과 벌칙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두는 파편적 이원화 체계도 우려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naver.com

출처 : 헬스포커스뉴스(https://www.health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