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유령수술 절대 없습니다" 공지하는 병원들
CCTV 설치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잇단 선언···의협, 자율징계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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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령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성형외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령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가 실제 수술을 맡지 않고 경력이 짧은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대신 집도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말한다.
최근 사회적인 파장이 확산되자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제공하는 성형외과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양심선언’이라고 밝힌 서울시 강남구 A성형외과는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뜨는 팝업 알림창에 "유령수술과 같이 비윤리적이며 반인권적인 수술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유령수술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우려감이 높아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병원 측은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병원은 대리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림창을 만들었다"고 안내했다.게다가 수술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성형외과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전언이다.서울시 서초구 소재 B성형외과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령수술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미리 요청한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준다"고 미리 공지했다.
알림창에는 수술을 상담한 의사의 이름과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 주의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소재 C성형외과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수술은 일절 없음을 약속드린다.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준다"고 알렸다.
수술 장면뿐만 아니라 수술실 출입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어떤 의사, 간호사 등이 수술실에 들어가는지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병원도 있다.사실 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일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정상 진료를 하는 병원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의협은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행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비롯해 의사 사회 내 자정 작용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검찰에 기소되고 유령수술의 폐해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유령수술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령수술은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실제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협의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 없이 윤리위원회 회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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