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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복지위 입법왕은 이명수ㆍ문정림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6.01

19대 복지위 입법왕은 이명수ㆍ문정림

각각 발의건수ㆍ가결률 1위…박인숙 의원 활약도 돋보여

 

 

20대 국회가 5월 30일 시작됐다. 하루 앞서 문을 닫은 19대 국회는 비록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긴 했지만, 법안 발의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1만 7,822건과 8,0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법률안을 다룬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성적을 매겨봤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활약한 8명의 의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도 살펴봤다. 법안 가결은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뿐 아니라 대안반영폐기도 포함된 수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안반영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

 

 

 

▽복지위 발의왕 이명수ㆍ가결왕 문정림

 

19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한 20명의 국회의원 중 ‘발의왕’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가결왕’은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이 차지했다.

 

이명수 의원

5월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표발의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은 이명수 의원으로 총 262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문정림 의원은 76.3%의 가결률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지낸 이명수 의원은 총 262건의 법안을 발의, 9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은 논의과정에서 완전 삭제가 아닌, 1년 유예로 변경돼 가결됐다.

 

의료법인 인수ㆍ합병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까지 통과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외됐다.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은 총 72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55건을 통과시켜 대표발의 법안대비 가결률 76.3%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19대 국회의원 중 1위에 해당되며, 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가결률 3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문정림 의원

특히 문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제정법을 5건이나 발의하고 이 중 3건(심뇌혈관법, 장애인보건법, 보건의료인 국시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전ㆍ후 적발 단계 등 단계별 제재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법개정안 2건과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을 발의해 마련하고,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ㆍ표시하도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문 의원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나눔신문 선정 대한민국 나눔실천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 선정 등 20여 회에 걸친 수상으로 우수한 입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정록 의원의 경우 50건의 법률안을 발의, 25건을 통과시켜 50%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김 의원의 원안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 제한돼 통과됐다.

 

박윤옥 의원은 비례승계로 등원해 다소 적은 26건의 법안 발의와 9건의 가결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면허관리개선안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민안전처도 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비례승계로 등원한 장정은 의원은 5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간호사 출신의 신경림 의원은 65건을 발의, 34건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은 일명 ‘명찰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실습학생, 약사, 의료기사 등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19대 보건복지위원 입법 현황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41건을 발의했으나 38건만 통과돼 20%대의 낮은 가결률을 기록했으며, 야당 간사를 지낸 김성주 의원은 47건 발의, 27건 통과로 조사됐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리베이트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동익 의원의 경우 139건을 발의하고 66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최 의원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마취전문간호사 도입 ▲의료행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외과수술 실시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구비 ▲의료영상기기 촬영 시 기존촬영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다수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다만, 이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20대 국회 유력한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양승조 의원은 162건의 법률안을 발의, 이명수 의원에 이어 2위의 발의건수를 기록했다.

 

 

 

▽의사국회의원 발의왕은 박인숙

 

19대 국회에서 활약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인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었다.

 

박인숙 의원

박 의원은 총 140건의 법안을 발의해 41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계의 숙원인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공소시효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의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변경돼 통과됐다.

 

공소시효법(의료법) 역시 원안은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이의 제기로 처분시효를 5년으로 하되,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하도록 규정돼 가결됐다.

 

역시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아청법 개정안도 박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법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구분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것을 구분해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보다 취업 제한에 있어서 조금 적은 불이익을 줌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입법활동의 정량ㆍ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정량ㆍ정성평가 부분에서 모두 수상한 의원은 전체 300명 중 단 3명으로, 박 의원은 상위 1%에 속했다.

 

19대 의사 국회의원 입법 현황

 

더민주 김용익 의원은 45건을 발의, 19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김 의원은 전공의들의 숙원이었던 ‘전공의특별법’을 마련해 통과시킨 당사자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8시간(교육목적)으로 법제화되고, 연속근무의 경우 36시간 초과를 금지(응급상황의 경우 예외로 40시간 초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며, 이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재보궐로 임기 중간에 입성, 13건 발의, 6건 통과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은 19건을 발의, 7건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새누리 안홍준 의원의 경우 121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된 것은 34건으로 28%의 가결률에 그쳤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55건 발의, 12건 통과로 가결률 21.8%를 기록했다.

 

재보궐로 입성한 새누리 신상진 의원은 19건의 법안을 발의, 5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신 의원은 18대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존엄사법안을 19대에서도 발의해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19대 국회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등이 발의돼 통합안이 통과됐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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