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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쟁점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 출처: 데일리메디
  • 2016.05.12

보건의료 쟁점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19대 국회 이달 종료,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난망

 

 

국회가 사실상 20대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여야 3당은 지난 10일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둘러싼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3주가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를 비롯해 단체들이 있다. 한차례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자동폐기가 예상되는 쟁점법안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여소야대 정권에 앞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해당 법안들이 재상정되더라도 집권여당 의석수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수년째 계류된 원격의료법, 줄기세포치료제 저변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등의 제ㆍ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 또한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겨냥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정하고 이해 당사자 및 정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환자단체의 경우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촉발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표한 의원들을 만나 회기내 처리를 위한 설득에 나섰다.

 

기타 보건의료시민사회노동자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만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단위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의료인폭행방지법이나 2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등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의 제ㆍ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대적인 권력이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야하는 기존 정치인들의 의지가 부족한데다 3당 체제가 확정된 만큼 쟁점법안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형성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일련의 법안처리를 두고 "19대 회기 내 통과는 어렵다"면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할 방침을 세워 논쟁거리가 있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을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및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등을 직접 거론하며 통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억울함을 국민이 법에 호소하기는 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한다"고 차기를 기약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의료계를 포함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종의 미'를 강조하며 일말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19대 국회의 법안처리 능력 등을 들어 자동폐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는 임기 종료일인 29일에 앞서 오는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마무리하고 20대 국회에 권한을 넘기게 된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