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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선천성 질환 태아 산재 항소 '패소'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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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법적 권리, 모체에 귀속한 원심 판결 뒤집어...여성근로자 산재소송 영향 클 듯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36)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09년 당시 불거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아 장애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산재법 적용 판단은 처음이어서 향후 여성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9년 당시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을 했다. 이중 5명이 유산을 했다. 이듬해에는 간호사 12명이 임신을 했으나 33%인 4명의 간호사가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나머지 8명은 출산을 했지만 변씨 등 4명의 간호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계속되는 유산에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문제 삼았다.
급기야 2012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간호사 8명은 2012년 12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12월27일 신청을 반려했다. 이듬해 9월12일 원고들은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11월6일 재차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변씨 등 간호사 4명은 올해 2월4일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간호사들은 근무환경과 업무량으로 태아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적용을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에 대한 재해를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태아의 질병을 산모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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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보기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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