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병원 감염관리료 현실화, 환자당 최대 2870원
건정심, 수가 개편안 의결...식대, 직영가산 부활-물가연동 자동조정기전도 마련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정부가 감염 발생이나 확산 예방을 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선별진료수가'와 '격리관리료'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을 의결했다.
일단 일상적인 병원의 상시 감염관리 지원을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주기로 했다.
현재에도 감염전문관리료가 있지만 감염내과와 감염소아과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30일당 1회, 1만원 가량의 비용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환자군이 한정적인데다 그 수준도 낮아 실제 감염관리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병원내에 감염관리실을 두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감염관리전담의사와 150~200병상당 1인이상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두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감염관리활동을 하는 경우 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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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감염 인프라 확충 의무 제도개선 추진사항 | ||
환자 유입단계에서의 감염관리 노력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수가와 격리관리료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들에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등 감염 의심환자 선별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중증도 분류 및 감염의심환자 선별 수가'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수가는 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이다.
또 감염의심환자 관리를 위해 응급실 내 음압·일반 1인 격리실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응급실 내 격리입원 진료시 음압병상은 11만원, 일반병상은 3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문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의진찰료 급여기준도 현행 진료과목당 월 1~5회에서, 감염내과 등 세부분과전문분야당 월 1~5회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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