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300병상 미만 병원 설립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해 필요”
김용익 의원 "중소병원 구조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돼…의원‧병원 모두에 도움"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300병상 미만 병원 신규 설립 제한 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회기를 넘기더라도 재추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의 신규 시장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같은 규제가 결국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새로이 설립되는 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13일 의원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대답하는 김용익의원. 김형진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 어중간한 역할을 하고 있는 300병상 미만 병원이 사라질 경우 외래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결국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0병상 미만 병원 설립 제한) 규제가 현재 병원에 대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가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자 보호에 해당하는 규정인데, (이런 법안에 대해) 기득권자가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제약, 유통, 병원 등은 중소기업적합종이 아니라는 김 의원은 국내에서 300병상 미만 병원 운영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경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
300병상 미만 병원이 난립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책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병원마다 원가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원가 곡선이 여러개로 그려지는데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선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하나로 설정하면 평균을 주게 된다. 그런데 수가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병원은 어렵고, 수가보다 원가가 낮은 병원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적정 수가를 산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인데, 만약 병원이 400병상 이상으로 표준화가 되면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
출처/더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20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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