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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지금]파행 거듭…서비스법 안갯속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2.01

[국회는 지금]파행 거듭…서비스법 안갯속

29일 본회의 무산, 통과 합의된 원샷법도 가결 못해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29일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모든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논의는 2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일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인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 협상과 노동법 등 쟁점법안 추가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더민주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만 일방처리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본회의 개최가 난항에 빠졌고, 더민주는 의총 끝에 본회의를 최종 거부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더민주가 대오각성해야 한다. 내일 당장 우리와 합의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이날 서로를 비판하며 본회의를 무산시킴에 따라 모든 쟁점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1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7일까지며 국회법상 짝수 달은 임시회가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논의의 장은 계속 되겠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처리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 릴레이 협상을 이어간 결과,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샷법을 의결했다.

 

한편, 서비스법의 경우 지난 24일 여야 3+3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더민주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서비스기본법에서 다뤄서는 안될 내용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가 거부했다.

 

이후 더민주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 강석훈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더민주는 강석훈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서비스법 제3조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더민주는 26일 “수정의견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더민주는 이미 보건의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옹호’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 서비스법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민주가 제시한 세부 내용에 대한 가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27일 “더민주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이고,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28일에는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법에 대한 현황 브리핑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 있는데, 서비스법이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보건의료 관련 43개의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며 관활권에 놓이게 된다.”라며,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되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 놓은 방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 법률 대부분은 의료공공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며, 그래서 더민주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니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의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시키자고 수정 제안을 한 것이라며, 보건의료를 완전 제외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대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의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새누리당에 제안을 한 것이다.”라며, “보건의료 전체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제외시키자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안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 마저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며, “속내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는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지금도 예산으로 각 부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의 정책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더민주는 ‘의료영리화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 년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더민주는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은 지난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의 경우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혔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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