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 [국회는 지금]개점휴업 속 서비스법 압박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1.19

[국회는 지금]개점휴업 속 서비스법 압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촉구ㆍ기재부도 역점과제 추진

 

 

1월 임시국회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의 요구로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지만, 상임위는 한 군데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서비스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의 예를 들며,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직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정부부처 관계차관회의에서 이번 달 안으로 서비스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서비스법은 이날 후속과제로 선정된 4대 분야(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 25개 과제에 선정됐다.

 

서비스법은 4대 분야 중 ‘경제혁신 추진’에 속해 있으며, 후속조치 과제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마무리’에 분류돼 기업활력제고법과 함께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비스법 입법 의지를 확실히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법과 원샷법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하다. 대통령도 말했지만 저희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라며, “두 가지 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어 “법안 통과 없이도 상반기에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종합전략에 담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부 당국자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플랜B’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힌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애초 정 의장이 염두에 뒀던 21일과 28일에서 한 주씩 밀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