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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두배로 늘린다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1.19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두배로 늘린다

18일 6개 부처 업무보고서 확대 발표…공공의료도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자와 참여의원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원격의료 정책 확산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76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 한국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ㆍ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이다.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복지부는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산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 200명으로, 참여의원수도 148개에서 278개로 늘린다.

 

또, 도서벽지와 농ㆍ어촌, 격오지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보완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도 다양하게 확대한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합병증 발생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농촌거주 노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농업 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진료기록 및 CTㆍ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그간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환자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지역 병ㆍ의원 간에 온라인으로 진료의뢰ㆍ회송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지역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한다.

 

또,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순차 적용해 서울-경기-대구 지역을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법령 개정 등 교류사업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 검사ㆍ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이 이뤄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영상촬영ㆍ검사ㆍ처방이 줄어 환자진료비 13%가 절감된 바 있다.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난해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하며, 6월부터 공항ㆍ항만ㆍ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실시한다.

 

또, 외국인환자에게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 개설하고,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ㆍ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 연계 등을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의료통역 검정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해 외국인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뿐 아니라 한국의료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K-Medi 패키지’의 해외진출을 위해 중동, 중국, 중남미, 러시아 등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또,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ㆍ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추진, 재외공관 등과 국내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원격의료 해외 시범사업, 권역별 조사ㆍ연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해외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해당 국가에 의료서비스 수요 창출, 우리 제품과 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으로 의료-IT 융합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약ㆍ의료기기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복지부는 제약ㆍ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제약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등 의약품 개발을 지원한다.

 

오는 2월부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본격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을 지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2016년~2018년)해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간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미취업자 대상 ‘맞춤형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관리기준) 교육’을 실시해 현장ㆍ실무형 인력을 양성한다.

 

신속한 시장진입 및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처리절차를 구체화한다.

 

신규 개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선제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바이오 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규제정보부터 시장정보까지 통합제공한다.

 

특허청은 오는 3월 첨복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업체가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한다.

 

또한 오는 3월에는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하고, 6월에는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10월 중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부처연계형 사업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밀ㆍ재생의료 산업 활성을 위해 ▲암ㆍ만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유전체 의학 R&D 중점 지원 ▲재생의료관련법 제정을 통한 첨단재생의료(세포ㆍ유전자ㆍ조직공학치료) 병원 내 책임시술 제도 도입 ▲대규모 목적형 바이오뱅크 구축 ▲국가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ㆍ운영 ▲비의료기관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직접실시 허용 ▲정확한 질병진단 및 최적 치료에 도움 되는 유전자검사 건강보험 적용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과 관련, ▲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 ▲전국 7개 병원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 ▲고위험도 의료기기 생산비중 35%까지 확대 ▲관계 부처 협업으로 인허가 관련 전주기 합동지원 체계 가동 등도 추진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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