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故 신씨 아내 “남편이 떠난이유 알고싶다”
S병원 강 원장 3차 공판…위축소술 동의 여부 등으로 대립
故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가 법정에서 故 신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 씨의 당시 집도의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故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술을 받은 지 단 10일 후인 10월 27일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의 순차적 경과에 의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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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강 원장은 故 신씨의 동의를 구해 수술을 진행했고, 故 신씨가 재입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퇴원했다며 의료과실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가 단체 속에 숨은 개인들의 의견으로 이 수술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다. 의협과 중재원은 상태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 투여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원장을 고소한 故 신씨의 아내 윤원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년에 두 번 정도 배탈이 나는 것 외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술 후 진통제를 맞고 잠들 때를 제외하고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라며, “망인의 죽음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남편이 떠난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위축소술에 대한 故 신씨의 동의 여부 ▲엑스레이를 통한 복막염 위험성 설명 여부 ▲퇴원 후 조치에 대한 미흡성 여부 등에 대해 증언했다.
윤씨는 “S병원으로부터 마취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동의서는 물론, 사전에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위축소술 관련 그림도 송파경찰서에서 처음 봤다.”라며, “망인이 사전에 동의했다면 마취에서 깬 후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인은 강 원장의 퇴원 허락을 받고 퇴원했다. 금식 지시는 없었고 점심에 물을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하라고 했다. 약은 소화제와 위장보호제만 7일분을 처방 받았다.”라며, “19일 오전에 수술 중간에 찍은 사진을 보긴 했지만 엑스레이는 보지 못했다. 가스가 찬 걸 알았다면 퇴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故 신씨와 윤씨에게 배액관의 양상이 달라지면 복막염을 의심하게 되는데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고 깨끗했다면서도 엑스레이상 비정상적인 가스가 차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또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병원에 전화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원한 지 3시간 후 통증도 심하고 열이 38.7도 정도로 올라 병원에 전화했으나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된다는 말 외에 별다른 말이 없었다.”라며, “통증 때문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잠들어도 금방 깼다. 액상진통제 2알을 먹었으나 계속 아파 결국 새벽 3시 매니저와 서울아산병원에 갔다.”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집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화 온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서야 간호사에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열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체온인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38도를 넘은 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아울러 故 신씨의 의무기록 등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 원장은 2014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술기록뿐만 아니라, 그 전인 2009년과 2010년 당시의 진료기록도 동의 없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라며, “심지어 지방흡입이나 다이어트와 관련된 치료는 강 원장에게 받은 적도 없다. 환자의 동의 없이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故 신씨의 매니저였던 조OO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제3의 기관에 감정의뢰, 의협 및 중재원의 감정 대표자 신문 등에 대한 강 원장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수탁감정 때문에 신상이 공개됐을 때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표자라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보자.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올해 8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故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故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장 및 심낭에 각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또한 故 신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 고열 등을 호소함에도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강 원장은 의사 커뮤니티에 접속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故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해 직무처리 중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
검찰은 “강 원장이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수술 후 망인의 상태를 통해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라며, “극심한 통증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강 원장은 망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진행했다.”라며, “업무 중에 얻은 타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사망 후 의사 커뮤니티에 이번 사건의 수술과 관련한 사진은 물론 과거 수술 이력까지 게재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thgmld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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