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전국 간호대학생, 집단행동 나서나
4일 비상대책본부 발족 및 집단행동 예고…의료계, 무리한 단독법 주장 철회해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의료계는 무리한 단독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간호대학생들은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 없이 간호대생에게 미래는 없다.”라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라며, 비상대책본부 발족 배경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간호대학생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라며, “간호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름에는 숨 막히는 더위와 겨울에는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전국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어제, 오늘, 내일을 기억해 달라.”라며, “당연히 있어야 할 간호법 제정 요구를 간호사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호도되지 않게 국민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간호대학생대책본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맞서겠다면서 오는 3월 열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과 46만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까지 성냥에서 촛불로, 촛불에서 햇불로 우리들의 결의를 불태울 것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어떤 선택도 불사할 것이며, 간호대학생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세상에 태어나는 장소인 분만실에서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며,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민의 삶 안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집회에 참석해 국시 거부와 동맥휴학 운동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지역 단위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에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현재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아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는 특정 집단만의 역할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이며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오히려 제정해야 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라며, “본말이 전도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4일 성명을 내고 “간호단독법은 우리나라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다.”라며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간호, 돌봄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령은 간호의 의미에 부합한 것이 아니며 간호 및 돌봄을 외면한 것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며,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단독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문구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과연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벗어나 면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업무까지 하겠다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붕괴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현장의 의사, 간호사, 의료진의 희생으로 언제든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둑을 몸으로 막고 있는 격이다.”라며, “이러한 시점에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기상황을 같이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이 시각 가장 많이 본 뉴스
· 간호사 출신 단체장 1명·광역의원 5명 당선 2026.06.16
·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수행 기관’ 공모 2026.06.17
· 병원간호사회,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해야” 2026.06.19
· “의료 미래는 어느 한 집단이 결정할 수 없다” 2026.06.15
· “간병서비스 체계적 관리”…표준지침 마련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