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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법ㆍ폭행방지법의 험난한 여정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5.20

공소시효법ㆍ폭행방지법의 험난한 여정

수년간 난항 겪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극적 입법

 

 

의료계의 숙원인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 막차를 타는데 성공했다.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각각 보건복지부의 수정 주장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온 바 있다. 두 법의 발의부터 제정까지 그 간의 여정을 짚어봤다.

 

 

 

 

▽공소시효법, 발의 3년만에 결실▲발의(2013년 4월 10일)=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10일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시의사회로부터 변호사의 경우 행정처분 시 3년이라는 징계시효가 있지만, 의사의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별도로 없어 문제라는 지적을 듣고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의사들의 애를 태웠다. 박 의원의 상임위가 복지위가 아니라 더욱 더딘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후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처분시효를 두고 통과에 진통을 겪을 때도 19대 국회에서 공소시효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차 논의(2015년 11월 24일)=공소시효법은 발의 2년여 만인 2015년 2월에서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법안소위서 논의에 들어간 것은 그 해 11월이었다.

 

2015년 11월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법안소위원들 모두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리베이트 적발건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청구건이 길게는 5년이 넘어서 넘어오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직역과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산하더라도 5년을 7년으로 하고 소송 기간은 제외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원 다수는 시효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사유 중 허위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은 7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5년으로 하는 등 두 가지 부류로 나눠 시효를 분리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차 논의(2015년 11월 25일)=복지부가 다음 날인 25일 가져온 수정안은 자격정지 처분 시효를 5년으로 하되,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련서류 위조ㆍ변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 ‘리베이트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때’ 등, 세 가지 위중한 경우는 7년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왜 7년으로 가야 하나. 소송 때문에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준건데, 결과적으로 2년이 늘어나고 공소기간도 제외해 주니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그런 케이스는 시효가 10년이 넘어가게 된다. 모두 5년으로 가도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공소기간을 제외하자고 한 것은 처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기간을 시효 완성 기간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효를 5년과 7년으로 나눠 논의한 부분은 공소기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소기간 제외 조항은 시효의 완성을 위해 공소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자는 것이고, 시효를 5년과 7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료인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당히 시간이 경과돼 오는 사안이 많으니 그 중 중한 것은 시효를 7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5년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논쟁이 계속되자 위원장 권한을 위임 받아 회의를 진행하던 더민주 김용익 의원은 “다른 의료법을 협의할 동안 복지부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다음 순서로 넘어갔고, 결국 이 날도 의결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ㆍ전체회의 통과(2016년 4월 29일)=지난해 11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소시효법은 해를 넘겨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4월 29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문제가 됐던 7년 예외 조항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 등, 두 가지만 포함시킨 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복지부 수정안에서 리베이트 부분이 빠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 최동익 의원은 성범죄와 사무장병원, 리베이트도 중범죄라며 7년 예외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공소시효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5년으로 했고, 7년으로 예외까지 두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7년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 역시 7년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결국 복지부가 최동익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추후 20대 국회에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마무리 짓고,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16년 5월17일)=상임위를 통과한 공소시효법은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가결됐다.

 

공소시효법 최종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허위ㆍ부당청구)’는 그 시효를 7년으로 예외를 뒀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예외조항은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2016년 5월19일)=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지난 19일 공소시효법은 재석 212인 전원 찬성으로 이의없이 통과됐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1718대 무산 설움 극복▲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2008년 5월 29일)=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한 입법화 논의 시작은 제17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ㆍ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18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의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본격 논의된다.

 

지난 2008년 11월 새누리당 임두성 의원과 2009년 12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법을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미루다가,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하며 법제화가 무산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10년 4월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해 6월 28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환자ㆍ시민단체의 반발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음에도 상임위 최종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한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후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해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반발을 샀고, 여론이 악화되자 복지위가 법안처리에 부담을 느껴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2011년 3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합 심사된 의료법 개정안 중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조항은 삭제된 채 통과되며 18대에서도 입법이 무산됐다.

 

 

▲이학영 의원안 발의(2012년 12월 3일)=19대 국회 들어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

 

더민주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의료법을 발의,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보다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은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박인숙 의원안 발의(2013년 12월 4일)=2013년 4월 당시 재보궐 선거로 입성한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로 합류하자 이학영 의원은 정무위로 자리를 옮겼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가 됐다.

 

이후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에도 아쉬움을 드러내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또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받게 된다.”라며,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실은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것을 의료기관의 기물 파손 및 점거행위 등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면 환자에게도 제3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분리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이학영 의원의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빼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만 명시했다.

 

또한 박 의원실은 환자단체가 제안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인데, 화해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다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차논의(2013년 12월 18일)=지난 2013년 12월 18일 이학영 의원안과 박인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다음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8대 당시처럼 “대한민국 환자와 국민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개정안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재심의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차논의(2013년 12월 20일)=또 다시 시민단체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일부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민주 최동익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제가 없었다. 논의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라면서도, “지난 소위에서 법안 통과에 동의했던 이언주 의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환자단체 등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 당장 통과시키기보다는 양쪽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환자단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일반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의사는 2년 징역 살고 환자는 5년 살으라는 꼴이 된다더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급하지 않게,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는 2013년 12월 18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입장을 번복, 12월 20일 회의에서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15년 4월 23일)=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환자단체도 법안 내용 수정을 전제로 찬성입장으로 선회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지난해 4월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진료를 받는 사람도 포함되고 반의사불벌죄까지 적용되는 등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라고 명시하는 등, 폭행 장소를 의료기관으로 국한하지 않고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폭행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죄’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은 환자단체가 ‘의사특권법’이자 과잉입법이며, 환자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오다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수정안에는 이 같은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2015년 5월 1일)=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지난해 5월 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의없이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16년 4월 28일)=상임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법사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폭행 또는 협박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미용 성형광고 금지조항과 의료인 명찰패용 등을 문제 삼으며,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필리버스터 정국과 20대 총선 등의 영향으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지 1년 여를 지난 4월 28일에서야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본회의 통과(2016년 5월 19일)=법사위까지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지난 19일 재석 212인 전원 찬성으로 이의없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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