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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016.04.05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한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우리나라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의료기관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1999년 11월 6단계 등급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간호사 수급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입원료 5% 감액하는 7등급 구간을 2007년 신설하였다.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고용유발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은 70%에 이르는 미신고병원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상실되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추진 시 현실성 과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중략)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위와 같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안: 현재 허가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을 가동병상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 입원환자수(가동병상)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법과의 상충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 해소와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이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원칙을 찾는 것이다.(일본 신간호체계와 유사)

▶2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소화(7등급 → 4등급) 및 감산제 폐지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낮은 신고율(72%)로 실효성을 잃은 제도의 정상화와 감산에 따른 중소병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안: 간호사 외 적용 인력 기준 확대(간호조무사 포함)  ⇨ 간호사 구인난과 쏠림현상을 현실적으로 개선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간호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미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인력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현 행

개편(안)

1등급

2.5:1 미만

(상급 2.0:1 미만)

1등급

<기준 : 현행 2등급 적용>

3.0:1 미만 2.5:1 이상

(상급 2.5:1 미만 2.0:1 이상)

<가산 : 현행 1등급 가산의 90% 적용>

2등급

3.0:1 미만 2.5:1 이상

(상급 2.5:1 미만 2.0:1 이상)

3등급

3.5:1 미만 3.0:1 이상

(상급 3.0:1 미만 2.5:1 이상)

2등급

<기준 : 현행 4등급 적용>

4.0:1 미만 3.5:1 이상

(상급 3.5:1 미만 3.0:1 이상)

<가산 : 현행 4등급 적용>

4등급

4.0:1 미만 3.5:1 이상

(상급 3.5:1 미만 3.0:1 이상)

5등급

4.5:1 미만 4.0:1 이상

(상급 4.0:1 미만 3.5:1 이상)

3등급

<기준 : 현행 6등급 적용>

6.0:1 미만 4.5:1 이상

(상급 4.0:1 이상)

<가산 : 현행 5등급 가산의 50% 적용>

6등급

6.0:1 미만 4.5:1 이상

(상급 4.0:1 이상)

7등급

6.0:1 이상

4등급

<기준 : 현행 7등급 적용>

6.0:1 이상

<감산 폐지>

 

 

(생략)

 

출처/더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