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한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 ▲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 |
우리나라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의료기관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1999년 11월 6단계 등급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간호사 수급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입원료 5% 감액하는 7등급 구간을 2007년 신설하였다.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고용유발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은 70%에 이르는 미신고병원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상실되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추진 시 현실성 과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중략)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위와 같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안: 현재 허가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을 가동병상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 입원환자수(가동병상)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법과의 상충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 해소와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이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원칙을 찾는 것이다.(일본 신간호체계와 유사)
▶2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소화(7등급 → 4등급) 및 감산제 폐지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낮은 신고율(72%)로 실효성을 잃은 제도의 정상화와 감산에 따른 중소병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안: 간호사 외 적용 인력 기준 확대(간호조무사 포함) ⇨ 간호사 구인난과 쏠림현상을 현실적으로 개선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간호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미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인력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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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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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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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5:1 미만 (상급 2.0:1 미만) |
1등급 |
<기준 : 현행 2등급 적용> 3.0:1 미만 2.5:1 이상 (상급 2.5:1 미만 2.0:1 이상) <가산 : 현행 1등급 가산의 9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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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3.0:1 미만 2.5:1 이상 (상급 2.5:1 미만 2.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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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3.5:1 미만 3.0:1 이상 (상급 3.0:1 미만 2.5:1 이상) |
2등급 |
<기준 : 현행 4등급 적용> 4.0:1 미만 3.5:1 이상 (상급 3.5:1 미만 3.0:1 이상) <가산 : 현행 4등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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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4.0:1 미만 3.5:1 이상 (상급 3.5:1 미만 3.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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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5:1 미만 4.0:1 이상 (상급 4.0:1 미만 3.5:1 이상) |
3등급 |
<기준 : 현행 6등급 적용> 6.0:1 미만 4.5:1 이상 (상급 4.0:1 이상) <가산 : 현행 5등급 가산의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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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6.0:1 미만 4.5:1 이상 (상급 4.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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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
6.0:1 이상 |
4등급 |
<기준 : 현행 7등급 적용> 6.0:1 이상 <감산 폐지> |
(생략)
출처/더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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