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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안지키면 지정 취소
공단, 2016년 사업지침개정안 공개…상급종병, 간호등급 3등급까지 신청가능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소재 병원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강원도 원시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본부. 김형진 기자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2분기 이상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안’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기준 및 간호인력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먼저 기존의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됐고 그에 따라 ‘포괄간호료’는 ‘간호·간병료’로, ‘포괄간호서비스 평가·심의위원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 등으로 바뀌었다.
참여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라 간호등급이 1~3등급인 기관으로 한정됐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감염관리 등을 위해 인정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또 이들 병원은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병문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됐고, 공공병원은 간호인력 기준이 기존의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돼 민간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명시됐다.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과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또는 1:40’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간병지원인력은 4명까지 수가로 지원되는데,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의 직전분기 평균 병동수 대비 평균 지원인력 수에 따라 가산 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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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04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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