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감염관리실 의무화 병원 '318개→1449개'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의사‧간호사 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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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이 대폭 늘어난다. 그에 따른 의료진 인력 배치기준도 마련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이 확대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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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도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518개 병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318개인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병원은 오는 2018년까지 1449개로 늘어나게 된다. 약 4.6배 증가된 수치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된다. 현재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ㆍ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근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300병상 당 1명을 배치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이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 역시 강화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외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기준 준수사항도 제시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은 입원환자 7명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 당 1명 이상, 병원은 입원환자 14명 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모두 입원환자 40명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시설기준으로는 간호사실, 문턱제거‧이동 공간 확보, 전동침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구비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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