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뉴스
감염관리·포괄간호 기준 윤곽 나왔다
복지부, 의료감염대책 관련 하위법령 마련…시설·인력 기준 정해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정부가 감염관리 강화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우선 2017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토록 하고,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하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한다.
의사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생략)
출처/더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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