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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대폭 확대
  • 출처: 헬스포커스
  • 2016.04.01

복지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대폭 확대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근무인력도 늘려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대폭 확대해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실이 있는 병원이 현재 318개에서 오는 2018년 10월에는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ㆍ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한다.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운영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권고 및 ’2016년 관련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반영했다.

 

또한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장이 감염병 유행시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개정,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ㆍ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등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ㆍ치료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위법령도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ㆍ기준 및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하위법령도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세부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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