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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전공의·간호사 자유로이 임신할 수 있게 도와 달라”
  • 2016.02.22

“女전공의·간호사 자유로이 임신할 수 있게 도와 달라”

政, 병협·의협 등에 협조 요청…상반기 중 근로감독 후 처벌도 예정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가 원하는 때에 임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정부가 의료계에 모성보호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여성 보건인력 1,130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의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가 자유롭게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여성 전공의의 71.4%와 간호직의 39.5%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20~30대 기혼여성 3,7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임신순번제 문제와 원하지 않는 피임 문제가 대두됐다.

병원인력 부족으로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응답자가 8.7%(간호사 11.1%, 비간호사 3.2%)로 나타났고, 원치 않는 피임으로 임신 시기를 조절한 사례도 5.9%(간호사 6.9%, 비간호사 3.5%)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건의료산업계 모성모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고, 전국 의료기관의 모성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모성보호 현장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협조를 먼저 요청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에 모성보호 관련 책자를 전달했다.

현장에서의 적발과 시정 요청도 상반기 중에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으로 병원을 포함한 사업장의 모성보호 실태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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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219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