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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모성보호 문제 적극 해결해야" 김영애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소병원 간호부서장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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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여성인 관계로 직종 내에서 성별 차별은 드물지만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부담과 직장 생활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만성적 간호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은 인력 부족 때문에 무시당하기 쉽다. 인력 부족과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월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근무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 임신을 해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임산부가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 등 위험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많은 간호사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러한 임신 시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하게 됐다고 느끼고 있다.
직장 내 폭력과 희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여성근로자인 간호사가 환자와 상급자들의 폭력과 희롱에 대해 보호받을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조직체계 스트레스가 큰 병원일수록 여성 종사자가 신체 폭력 및 언어 폭력, 성희롱을 경험할 확률이 많다. 여기에 직장문화 스트레스가 많은 병원일수록 병원 여성 종사자가 언어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 스트레스와 더불어 직장 내 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담을 안배할 수 있는 문화와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의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들은 결국 모성보호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성보호는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가치이다.
고용상 성별 차별 문제는 여성 생애 주기에 따른 일과 가정 양립의 보장을 통해 해소될 수 있고, 직장 내 폭력 및 희롱의 문제도 같은 병동 내에서 간호사끼리 임신 시기를 돌아가며 결정하는 ‘임신순번제’라는 기형적인 관리 체계와 같은 간호사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에 대한 폭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모성보호 등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 주체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보건의료분야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문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며 필요하다면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교육기관은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의 모성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이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근로자들이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에 대한 바른 지식에 입각해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도 법적으로 명시된 모성보호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소속 여성 종사자에게 고지하고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적시에 공급되는 대체 인력의 문제, 육아 및 탁아 시설의 존재에 대한 고민과 환경 조성 노력이 요구되며 폭력 및 희롱의 문제에서 안전요원의 상주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관련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법과 제도의 규율 이전에 자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최근 실태조사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직장 내 폭력・괴롭힘 사건 등이 문제로 제기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인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OECD Health Data 2014」에 의하면 한국은 간호사 부족 국가이다.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며, 이 수치도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된 것이다.1) 또한 국가별 간호인력 당 환자 수를 보면 유럽 주요 10개국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8.8명인데 반해 한국은 3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약 3.5배에 달하는 것이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모성보호가 침해되며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인해 직장 내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는 여성 근로자의 이직과 퇴직을 초래하여 고용상의 성별 차별 해소를 저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법정인력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현재 법정 인력기준 환산 시 간호사 1명 당 환자 13명으로 추산되는 법정인력기준을 미국(1:5), 일본(1:7) 등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하여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체건강보험수가의 3%에도 미치지 않는 간호 관련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각국이 간호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의 모성보호 등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고용상 성별 차별 해소, 모성 보호, 직장 내 폭력 및 희롱 예방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조적이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와 보건의료계 그리고 의료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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